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을 파악하고 신고, 납부까지 빠르게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판단해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월급 이외의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빠트릴 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을 놓칠 시 환급액이 줄어드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만 이루어집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다른 소득
☑ 3.3%의 세금을 뗀 나머지 소득
☑ 정규직 /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해당사항 x)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일반 근로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적으로 발생한 자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직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업, 이자,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을 놓친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제외)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이 35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동시에 별도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외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4년 5월 1일~ 6월 30일까지이며 국외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까지이며 거주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5분이면 되니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아래 개인맞춤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배너 클릭
✅ 2023년 귀속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자신이 신고해야 할 종소세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복귀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클릭 ➟ 본인인증 ➟ 환급받을 세액 확인 > 예(신고하기) 클릭
✅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배너 ➟ 정기신고 클릭 ➟ 기본정보 입력에서 '귀속연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입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납부할 세액 확인 ➟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계좌은행, 계좌번호 작성, 모두 동의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뜨면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문구 확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아래 조회하기 클릭 ➟ 신고이동 클릭 ➟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작성,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 체크 누르고 다음버튼
✅ [납세지의 납세지 주소, 관할자치단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택 ➟ 납부세액 확인
✅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입력,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제출 완료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하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클릭,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하기
3.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방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로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 ~23:00)
2. 카드로 택스 및 인터넷지로 통하여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 ~23:30, 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은행 등 방문납부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 서식➟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누락할 시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총 20%가 부과되지만 최대 6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니 최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접수 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 무신고 대상자로 접수되면 임의로 소득이 확정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임의로 소득이 높게 측정될 수 있어 세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서 본인과 부합하는 환급액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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